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
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
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
제4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
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
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
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
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읍·면·동의 게시판
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각호 및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중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
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1.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2.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 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
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
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근린생할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철근콘트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로 높이는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2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
4.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3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
획을 효율적이고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
제1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
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
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
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
다.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
가.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
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
가.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
나.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
체무게 20톤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나.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
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15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1.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은 별표 1과 같다.
가.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와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
나.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2.경사도가 30도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3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3.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
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영 별표 1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
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1.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
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
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
2.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
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
4.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
5.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6.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
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
2.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
5.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구역 2,500제곱미터(50×50미터)당 1공이상의 지질조사(보링)를 실시
하고 공인된 토질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추조사 주상도면 및 시행성적표 제출할 것
6. 채취기간 산출은 토석채취 완료후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 산정할 것
제21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
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1.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
가.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나. 공업·관리·농림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남도 및 광양시에서 설립한 지방공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
설의 설치, 위해의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제28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제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71조제1항제19호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도시관
리계획이 수립되기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휴게음식점 등 건축물의 용도
1. 휴게음식점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단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
2.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
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
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
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
자.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29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 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인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 ·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30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
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②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
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
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32조(건축물의 형태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
제3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
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4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
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
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
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 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2.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
제3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지구안에서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제14조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제14조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
제37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보호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
제38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 지구안에서는 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39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
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
제4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축사는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축사는 6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축사는 60퍼센트 이하)
제41조(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
제4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고한도의 40퍼센
제43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
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4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
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건축
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적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
무기간이 10년 이상 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
제4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4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1.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
지안의 건축물 : 제4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2.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
물 : 제4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8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4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제49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
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
을 추진하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
제50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1조(구성) ①법 제113조 및 영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주무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
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2.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5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제53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
1.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7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2.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결정에 대한 자문
3.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④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
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
친 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 분과위원회로서의 자격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계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57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
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제59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
제6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광양시 재무회계규
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도시계획조례」,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
한조례」 및 「광양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50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
조”로 한다.
제61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토이용관
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62조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국토
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또는
동법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②「광양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를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다목중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시계획법」)
”를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
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광양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로 한다.
④「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5조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594호 2004.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17호 200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83호 2006.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14호 2007.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
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