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 양궁장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8·4·30>
이 조례에서 풋살경기장 및 배드민턴장은 2008년 5월 1일부터, 테니스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20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남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징수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