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의왕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
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행한다.
부 칙(2001.07.19 조례 제0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11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