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1. 8. 10 조례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2
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절 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
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
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ㆍ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폐율은 60퍼센
트이내로 하며 용적율은 400퍼센트의 범위 이내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
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1에 해당
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
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아파트공장ㆍ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
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
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11. 25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