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 동구지부(이하 "문고지부" 라 한다)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회장은 구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면) ① 문고지부회장은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대구광역시 지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도서관 운영직원을 임면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이동도서관에는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3인 이하의 직원을 둔다.(개정 1994.06.10)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고지부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면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문고지부회장은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문고 중앙회 대구광역시지부 회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6.10 조례제0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