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지방자치제실시, 도시의 광역화, 환경문제의심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우리시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권역별로 구분개최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 방법을 시의 공보, 관계전문가와 간담회등 의견청취방법을 다양화함.(안 제4조, 5조, 6조)
나.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다. 10년이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안 제13조)
라. 매수청구토지의 매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의 결정(안 제12조)
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허가의기준, 허가의제한, 허가시 조건부여 등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안 제17조 내지 제23조)
바. 경관지구내 건축물의 높이는 진주성주변지구 연접구역 15미터, 배후구역은 24미터이하, 남강주변지구 연접구역 5층 또는 20미터이하, 배후구역은 33미터이하, 시가지경관지구 중심가로구역은 48미터이하, 기타 구역은 33미터이하, 구릉지경관지구 15미터 이하로 함
(안 제40조)
사. 미관지구, 기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범위를 기존의 건축조례 규정을 참고하여 정함(안 제41조 내지 제52조)
아. 건폐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이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60%, 근린상업지역 70%이하, 유통상업지역 60%, 기타 상업지역 80%, 준공업지역 60%, 기타공업지역 60%이하,
녹지지역 20%이하로 규정함.(안 제53조)
자. 용적율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아파트의 경우 180%이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2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아파트의 경우 220%이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50%이하), 준주거지역 300%, 중심상업지역 800%, 일반상업지역 600%,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400%, 준공업지역 300%(아파트의 경우 220%이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50%이하), 전용공업지역 200%, 일반공업지역 250%, 보전녹지지역 50%, 자연녹지지역 80%, 생산녹지지역 100% 이하로 함.(안 제54조)
차.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함.(안 제55조 내지 제64조)
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근거 마련(안 제65조 내지 제70조)
3. 내용
진주시도시계획조례와 같음.
------------------------------------------ 내 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살고싶은 도시형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주민본위의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수 있다.
②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개최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공보 등을 통하여 공청회개최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수립시 주민의견청취)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청회 종료일 익일부터 14일 이상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공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청회 개최결과와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7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절차 등)
①시장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이 훼손되는 지의 여부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7.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이 영 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8.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것인지의 여부
9.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의 청취)
①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②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시장은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할수 있다.
제9조(재공람공고 사항)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시 공람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영 제22조제7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등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제11조(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우리시 주거래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한다
제13조(매수불가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이하인 것
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이하인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
②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0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47조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공작물에 한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1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42조제1항 제10호 및 영 제40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적 특성에 따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4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 제24조제3항 각호의 변경
2. 가구 및 획지면적의 20분의 1이내의 변경
3. 건축물의 높이의 20분의 1이내의 변경
제16조(지구단위계획의 운영등)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개발행위허가
제17조(조건부허가)
시장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이행보증금 제외단체)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의무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이행보증금)
①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치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은 규칙 제10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시장은 개발행위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21조(개발행위의허가제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대상은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문)
시장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석의 채취
3.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 등)
법 제49조제5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표1에 의한다.
제7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24조(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2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중 박물관·미술관·기념관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초등학교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5조(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3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중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6조(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이하로 한다.
②영 별표4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③영 별표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중 박물관·미술관·기념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
제27조(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0층 이하로 한다.
②영 별표5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③영 별표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너비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28조(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6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 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 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1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29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7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 4 제2호 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제30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8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제31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9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영 별표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4 제2호 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2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10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영 별표4 제2호 아목 (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33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11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34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12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동호 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 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3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13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1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제36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14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영 별표14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외한다)
제37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15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별표16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임·축·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 나목의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16호 별표17 제1호 각목의 건축물
②영 별표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절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0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산정 규정에 의하되 경관조성을 위하여 지붕물매 10분의 4이상의 경사지붕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한다.
1. 경관지구중 강북(구 시가지)의 경우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고 진주성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주성 경계로부터 중앙로와 본성로의 교차점에서 인사광장~서문교까지는 건축물의 높이를 15미터 이하로 하며, 이후 배후구역중 중앙로와 금산로의 교차점에서 성남교까지는 건축물의 높이를 24미터 이하로 한다. 단, 제3호의 시가지 도심경관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제외한다.
2. 경관지구중 남강등 수변의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남강에 연접한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높이를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하며, 강남(칠암·강남·망경·주약동을 말한다.)의 경우 그 외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33미터 이하로 한다.
3. 경관지구중 시가지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가지중심가로인 중앙로의 경우 진주중학교에서 진주역까지와 동진로 구역에서부터 150미터 이내의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48미터 이하로 하며, 그 외의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33미터 이하로 한다.
4. 경관지구중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제41조(기타)
제40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건축물의 규모, 대지안의 공지, 그 밖에 경관지구의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수립에 의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용도제한)
① 법 제53조 제2항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 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중심지 미관지구 : 3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4층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이가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이 절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 미관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법 제53조 제2항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절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6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적용)
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층수와 높이 규제중 낮은 규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옥탑 및 광고물 등의 높이 적용은 건축법 제73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및 진주시건축조례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7조(방재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8조(보존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9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시장(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을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다. 철도역사
라. 공항시설
마.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한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2조(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제5절 건폐율 및 용적률
제53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일반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4. 보존녹지지역:20퍼센트(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20퍼센트(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60퍼센트)
②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학교 이적지 및 공공시설 이적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54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단, 아파트의 경우 180퍼센트 이하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2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단,아파트의 경우 220퍼센트이하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6. 준주거지역 : 3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단, 아파트의 경우 220퍼센트 이하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17. 기타지역 : 5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지구 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상업지역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
제55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국장과 시의회 의원 1인이상으로 한다.
④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을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과장이, 서기는 도시계획담당이 된다.
제6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2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4조(수당의 지급)
시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65조(설치 및 기능)
①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획단은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단장의 임무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②단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 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67조(임용 및 복무)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에 따른다.
제68조(자료의 협조요청)
①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단으로부터 자료 및 설명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6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3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율 200퍼센트 이하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2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2003년 6월 30일이전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의 경우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률 180퍼센트 이하로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3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6조(조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진주시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에 한함),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도시계획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