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 15) (개정 2006. 5.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경기장, 문화체육센터, 양궁장, 국궁장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포함)광고 게시,공연,전람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 및 전용자" 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 라 함은사용자 및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6."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 하는 것을
7. 관람자의 구분중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 이하 인자,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군인"이라 함은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 "노인" 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06. 5. 8)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경기장등)을 사용 및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및 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다. 다만, 특별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 10. 1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1. 제9조 제1항의 트랙개방 시간에 트랙을 이용하는 개인
2.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2시간 이내의 유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으로서 이용료를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은 자. (본호신설 2002. 10. 15)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시설의개방) ①군수는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알려야 한다.
③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규정된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호에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유치,후원하는 행사기간 및 행사준비 기간 (개정 2002. 10. 15)
2. 시설의 개·보수등 유지관리상 불가피 할 때와 잔디 휴면기간 (11월-4월)중의 필드 (개정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상품판매행위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2. 10. 15)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 할수 있다. (개정 2006. 5. 8)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정신질환자임이 확인된 자
2. 취사 ·음주행위를 하거나 술에 만취된 자 (개정 2002. 10. 15)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가능한 물품을 휴대한 자
4. 동물을 동반하거나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개정 2002. 10. 15)
5. 트랙내에서 차량운행,공놀이,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타기등 우레탄시설이손상되는 놀이를 하는 자. (본호신설 2002. 10. 15)
제9조(트랙개방) 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위하여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트랙의 1일 무료개방 시간은 다음과 같다.⊙ 5월 - 10월 : 05 : 00 - 19 : 00⊙ 11월 - 4월 : 06 : 00 - 18 : 00
②휴무일은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일요일 제외)로 한다. (본조개정
제10조(사용료)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②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2. 10. 15) (개정 2006. 5. 8)제11조 (삭제 2002. 10. 15)
제12조(사용료등의 납기) ①유료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사용료 등을 전액 허가 시에납부하여야 하며, 관람수입총액의 10퍼센트는 사용 후 다음 일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8)
②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시간이 1시간당 이하일때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2시간 이하 일때는 50퍼센트를, 2시간 초과일 때에는 100퍼센트의 초과사용료를경기 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8)
③사용자가 조기,오전,오후,야간에 걸쳐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총 사용기간이
3시간 이내일 때는 조기,오전,오후,야간중 1회 사용으로 본다.
④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때에는전부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장사용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2. 10. 15)
제13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2. 전국체전, 도민체전, 소년체전등 국가, 도 및 군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와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행사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어린이, 노인 및 군인들을 위한 행사 (개정 2006. 5. 8)
4. 군이 유치 또는 후원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본호신설 2002. 10. 15)
5.「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행하는 체육경기 및행사 (개정 2007. 12. 27)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5. 8)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수 없을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이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02. 10. 15)
제15조(관람권 및 입장권) ①사용자 및 전용자는 체육경기,행사,이벤트등을개최하면서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할수 있다.(개정 2002. 10. 15)
②사용자 및 전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하고관람료를 징수할때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람권,입장권,초대권(초청권)은 교부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 10. 15)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손해가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1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3자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변상하여야 한다.
④변상금은 현금, 기타 기탁된 유가증권이나 물건으로 갈음하여 변상케 할수 있다.
제20조(추징) 사용료에 포함하는 시설·설비·용구·비품 등 그의 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사용료를 추징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제22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제23조 (삭제 2002. 10. 15)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세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5. 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5.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2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만해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②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사용할 때
③ 「홍성군 묘지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묘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다.
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2.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행하는 행사
⑤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단체가 행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