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2013.1.30.>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2013.1.30.>
제4조(군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구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별도의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3.1.30.>
②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는 군과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한다. 2013.1.30.>
③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3.1.30.>
④ 자문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의 구성은 부문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2013.1.30.>
⑤ 추진기구와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와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등의 개최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하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목적, 개최일시, 장소와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와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13.1.30.>
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군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나 시민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공청회의 개최는 군단위로 1회 개최하되 필요하면 여러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3.1.30.>
⑤ 군수는 필요하면 공청회와는 별도로 계획부문별이나 기능별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나 시민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3.1.30.>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3.1.30.>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를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에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2013.1.30.>
②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2013.1.30.>
③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면 그 내용이 영 제22조 제7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3.1.3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건축위원회와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013.1.30.>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013.1.30.>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013.1.30.>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 2013.1.30.>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2013.1.30.>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2013.1.30.>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2013.1.30.>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013.1.30.>
9. 법 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3.1.30.>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2013.1.30.>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변경 2013.1.30.>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는「지방재정법」·「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013.1.30.>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나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부터 제39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관리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3.1.30.>
제12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2013.1.30.>
② 채권의 이율은「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3. 향후 해체와 이동설치가 쉬운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하며, 그 밖의 공작물은 건축물이나 대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한정한다
제14조(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정대상)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기능·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3.1.30.>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과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에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3.1.30.>
제16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013.1.30.>
제17조의2 삭 제 <2011. 7. 15>
제17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또는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 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나 군에서 설립하거나 투자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투자기관을 말한다.
제1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3.1.30.>
②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3.1.30.>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나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과 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013.1.30.>
제22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6과 같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7과 같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8과 같다.
5. 전통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29와 같다.
6. 조망권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0과 같다.
제23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제1항에서 정해진 건폐율에 25퍼센트 범위에서 완화 할 수 있다.
제24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이나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이나 20미터 이하(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이나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25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전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26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미관지구에서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1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접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공업지역에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29조(미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30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에서는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13.1.30.>
제31조(미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32조(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에 따라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2와 같다.
2.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3과 같다.
3.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4와 같다.
4.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35와 같다.
제33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6과 같다.
제34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35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7과 같다.
제36조(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수산업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38과 같다.
제37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013.1.30.>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013.1.30.>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2013.1.30.>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13.1.30.>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13.1.30.>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13.1.30.>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13.1.30.>
제39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3.1.30.>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7.20.> 2013.1.30.>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4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0조의1 2013.1.30.>
제40조의2(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예산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3.1.30.>
②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1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30.>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3.1.30.>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4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13.1.3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2013.1.30.>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013.1.30.>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2013.1.30.>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2013.1.30.>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2013.1.30.>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2013.1.30.>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2013.1.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2013.1.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2013.1.30.>
15. 생산녹지지역 : 9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인 경우 100퍼센트 이하) 2013.1.30.>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13.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3.1.30.>
제44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3.1.30.>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2013.1.30.>
제4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관·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2013.1.30.>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013.1.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013.1.30.>
제46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제4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용적률 = [(1+0.3α)/(1-α)] x 제43조의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013.1.3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2(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5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할 수 있다. 2015.1.30.>
제47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0조에 따른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나 자문
2. 중앙이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2013.1.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과(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주택·방재·정보통신·조경·미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3.1.30.>
제4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실·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 회의를 개최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2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이나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나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위원장의 인준을 받은 후 공보 등에 익명으로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3조의3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 이후에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3.1.30.>
제57조(수당과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2013.1.30.>
제59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 및 「예산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3.1.30.>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013.1.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안에서 행위제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94호, 200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2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호, 2011.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0호, 2013. 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2호, 2015. 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