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
시강서구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전용사용"이라 함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
4."연습사용"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습사용
5."상업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등 영리를 목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상업사용료"라 함은 상업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강습프로그램"이라 함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문화 강습프로그램을, "강습프
로그램사용료"라 함은 강습프로그램 참가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규칙으로 정
제4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
③체육센터 및 수영장은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 선정) ①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 하며, 전문가등을 포함한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4.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지원) ①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지원할
②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감독)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
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기타 서류 등을 조사·검사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
제8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삭제 2004.11.30)
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제9조(사용료등의 징수)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 내지 별표 8 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강습프로그
램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4.7, 2004.11.30, 2010. 3.31)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기 또는 행사에 대하여 제9조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11.30)
2.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또는 강서구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3.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
②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③제3조의 체육시설을 사용(연습사용과 강습프로그램사용 등)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
하여는 30%,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50% 감면한다.(신설 2004.11.30)
④서남하수처리장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 주민이 제3조의
서남체육공원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 이내를 구청장이 감면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은 환경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
며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1.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
2.전용사용 또는 상업사용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
제12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회
2. 제9조·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제13조(수수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800원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
례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부 칙(200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0. 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