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운영할 수 있다.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2항에 의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 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추가하여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4. 30)
③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⑤군수는 제4항에 의한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군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협의,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도시계획위원회의공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제1호 내지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07. 4. 30)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개정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 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07. 4. 30)
제10조(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홍성군 도시공원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그 밖에 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7. 4. 30)
제11조(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7. 4. 30)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 4.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5. 1. 15) (개정 2007. 4. 30)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5. 1. 15) (개정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7. 4. 30)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 4. 30)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 4. 30)
다. 녹지지역·관리지역·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등(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개정 2007. 4.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토지에서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7. 4. 30)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개정 2007. 4. 30)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7. 4. 30)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쌓아놓는 행위
제16조(허가 조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개정 2007. 4. 3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영 제5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항신설 2007. 4. 30)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축적 및 입목구성의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7. 4. 30)
가.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별표 4 제6호의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07. 4. 30)
나.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 이내에 위치하는주변토지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른 별표 4 제6호의 나목 및 다목의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07. 4. 30)
2. 당해토지의 경사도가 도시지역은 15도미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20도 미만인 토지. 이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1에 의한다.
3. 별표 2의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당해 토지진입로에 연결되는 면도이상 도로높이의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지역 토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위한 표고는 다음 각호와같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호가목에 의한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7. 4. 30)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하도록 하여야 한다.
1.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4. 30)
4.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 충분한 배수공을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의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받은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 4. 30)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다.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보전관리지역토·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농지법석」 제34조제1항에 따라허용되는 행위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본호전부개정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대하여 환경오염방지,경관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5. 1. 15)
1. 면적이 제17조에 의한 허가규모의 80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07. 4. 30)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공익 또는 공공용시설 및 종교시설로서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및 제3항의기준을 초과하는 개발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 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 4. 30)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방지,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5. 1. 15) (개정 2007. 4. 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과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와 같다.
제30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전부개정 2007. 4. 30)
제31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전부개정 2007. 4. 30)
제32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전부개정 2007. 4. 30)
제33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위험물 저장소 및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전부개정 2007. 4. 30)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4.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 4. 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 4. 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 4. 3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 4. 3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7. 4. 3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4. 30)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 경관지구안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수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위험물 저장소 및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전부개정 2007. 4. 30)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용적율·건축물의 높이·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 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판단하여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30)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전부개정 2007. 4. 30)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에서의건축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으로부터 3미터를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30)
1. 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3.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미관지구 : 5층이하(건축물의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4. 30)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4. 30)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 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 4. 30)
제48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전부개정 2007. 4. 30)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07. 4. 30)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별표 24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도시게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4. 30)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14조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 제14호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3. 제14호제3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위험물저장 (개정 2007. 4. 30)및 처리시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07. 4. 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 4. 30)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개정 2007. 4. 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가목의 슈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 4. 30)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정할 수 있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4. 30)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7. 4. 30)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7. 4. 30)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4. 30)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4. 30)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건축물인 군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③「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적율은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4. 30)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4. 3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4. 30)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개정 2007. 4. 30)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율 이하로 당해대지의 용적율을 정할수 있다.(개정 2005. 1.
15) (개정 2007. 4. 30)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a)/(1-a)]×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64조(기능) 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1. 15) (개정 2007. 4. 3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축.토지거래.도시관련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1.15)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07. 4. 30)
3. 토지이용·교통·환경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전문개정 2005. 1. 15)
제65조의2(위원의 해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30)
1.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촉 위원중 제1항에 의거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 1. 15) (개정 2007. 4. 30)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자문(개정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자문,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개정 2005. 1. 15.)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소관업무관련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7. 4. 3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군수는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3.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5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획단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6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홍성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4. 30)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지급할 수 있다.
제77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개정
제8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힌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도시계획조례 제1554호 및 홍성군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등에관한조례 제1544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5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하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7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홍성군도시계획조례 제49조에 의거 구성된 홍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의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 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조례 제1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
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25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하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
트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
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는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
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
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