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고와 용도변경신고 사업
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와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의 적용) ①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3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는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
리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은 각각 60퍼센트와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진 건폐율과 용
적률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로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
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건설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⑮ ~ (생 략)
부칙(조례 제1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고와 용도변경신고 사업승
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와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
서는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군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