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경주시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0. "어른"이라 함은 19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2.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 및 경기단체가 대회주최이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단, 친선·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허가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기타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단,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기타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 :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①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의 제7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청소년·군인 및 경로자에 대하여는 어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전용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거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전용사용료 보다 적을 때에는 전용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토록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실시한다.
제13조(무료관람) 시장은 경주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무료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50,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이내로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예외로 한다.
②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체육발전,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5.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와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 여는 이 조례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