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12. 31, 2014. 4. 1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②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4 .18)
제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6. 29)
9.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6. 29)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제6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제7조(재공고·열람사항) 시장은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5조제3항 각 호(경미한 사항) 및 규칙 제3조(경미한 사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경우에는 2차 공고시 제출된 의견은 타당할 경우 재공람·열람없이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4, 2012. 6. 29)
제8조(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열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4. 18)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 및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시에 별도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 6. 29)
제14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시장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영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4. 4. 18)
제14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공동구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4. 4. 18)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6. 5. 18, 2009. 12. 31, 2012. 6. 29)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9. 12. 31, 2012. 6.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6. 5. 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가·다·라·바·사·아·자목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나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마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6. 5. 18, 2009. 12. 31)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가·나·다·카목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라·바·사·자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마·아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9. 12. 31)
3.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6. 11. 21)
제17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4. 4. 1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06. 5.18, 2012. 6. 29)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6. 5. 18, 2012. 6. 29)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6. 5. 18, 2012. 6. 29)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6. 5. 18, 2012. 6. 29)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 12. 24)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2. 6. 29)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6. 29)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2. 6. 29)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04. 12. 24)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04. 12. 24)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개정 2006. 5. 18)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06. 5. 18)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개정 2006. 5. 18, 2012. 6. 29)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신설 2006. 5. 18, 개정 2012. 6. 29)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개정 2004. 12. 24)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개정 2004. 12. 24)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9. 12. 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12. 6. 29)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어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2. 31, 2012. 6. 29, 2014. 4. 18)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개정 2006. 5. 18, 2012. 6. 29)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중인 지역으로써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 별표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경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1, 2012. 6. 29)
1. 표고 10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표고 100미터이상의 토지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2차로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표고 30미터미만에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 12. 24)
2. 토석채취의 경우는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일시 제①항 각호의 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3. 입목본수가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별 기준에 적합한 토지
(입목본수가 용도지역별 이상의 토지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2. 24, 2014. 4. 18)
가. 계획관리지역 90% 미만 (신설 2014. 4. 18)
나. 자연녹지지역 70% 미만 (신설 2014. 4. 18)
다. 생산ㆍ보전 녹지 및 관리지역 60% 미만 (신설 2014. 4. 18)
라.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50% 미만 (신설 2014. 4. 18)
4. 토지형질변경의 경사도는 25도미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5도미만의 토지(개정 2004. 12. 24)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묘지 및 납골시설중 100제곱미터미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표고산정기준은 별표 25에 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조사기준은 별표 26에 의하며, 제2항제4호의 경사도 조사기준은 별표 27에 의한다.(신설 2004. 12. 24, 개정 2012. 6. 29)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 5. 19, 2009. 12. 31, 2012. 6. 29)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
치할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
화조를 설치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
건축법」제45조에 따라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9. 5. 19, 2014. 4. 18)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
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자
가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
)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난개발·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도시지역 외 도서(취락지구는 제외한다)중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6. 29)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 안전조치 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5.18)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5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 12. 31)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취득이 가능한 지역일 것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시가화 대상의 아닌지역 및 간선도로(대로이상)·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내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1)
제26조의2(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 ① 토지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득하지 않고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인 경우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년 이하인 경우
3.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신청이 1회에 총 5필지 이상인 경우
② 토지분할 허가 제한을 회피하고자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화해ㆍ조정조서에 의해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토지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로용지 분할과 산림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 등을 할 수 없어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 매매 등을 위한 토지분할은 제한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ㆍ인가ㆍ승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5조 각 호에 해당 되지 아니할 것(개정 2004. 12. 24, 2012. 6. 29)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2. 6. 29)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2. 6. 29)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 12. 24, 2009. 12. 31, 2012. 6. 29)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 12. 24, 2009. 12. 31, 2012. 6. 29)
1. 주거지역·상업지역안에서 1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업지역안에서 3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제30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고,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4. 4. 18)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4. 4. 18)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 후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 또는 10호 이하의 주택으로 한다.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공사·공단을 말한다. (개정 2006. 5. 18, 2012. 6. 29)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설계도서에 의한 예산내역서 또는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이내가 되도록 한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8, 2012. 6. 29)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른 영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단서 삭제 2007. 11. 23, 개정 2014. 4. 1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
20. 농림지역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
제34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06. 5. 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단란주점(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개정 2006. 5. 18)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11. 23)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를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12. 6. 29)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 5. 18, 2007. 11. 23)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나·다목을 제외하며,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은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09. 5. 1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개정 2006. 5. 1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11. 23)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12. 6. 29)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중 양어시설 및 부화장, 바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4, 2012. 6. 29)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일 경우 및 공관은 제외한다)(신설 2007. 11. 23)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및 철구조물제작소, 자동차수리소, 김치제조업(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09. 12. 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요양병원·격리병원(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09. 5. 19, 2012. 6. 2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지하층에 있는 경우 및 가목, 나목은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12. 6. 29)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9. 5. 19)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후퇴(이하 "미관도
로 건축후퇴선"이라 한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 도로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로폭 40미터 이상
②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
계단·주차장·조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09. 12. 31)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개정 2004. 12. 24)
4. 건축물 미관을 위한 조명시설 및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서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의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4, 2012. 6. 29)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할 수 없다.
제4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12. 6. 29)
제4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각 호에 따라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12. 6. 29)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단란주점(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11. 23)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09. 5. 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12. 6. 29)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9. 5. 19)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 지구안에서는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6. 5. 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중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개정 2006. 5. 18, 2007. 11. 2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 11. 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
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개정 2006. 5. 18,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개정 2006. 5. 18)
11.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2.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 6. 29)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06. 5. 18, 2012. 6. 29)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개정 2006. 5. 18, 2012. 6. 29)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의2(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허가)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2와 같다.(신설 2009. 12. 31)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1. 영 제88조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2. 6. 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해당 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4. 12. 24)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의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 해당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29)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2. 6. 29)
제56조(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의 특례) 영 제84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1, 2012. 6. 29)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6. 5. 18, 2014. 4. 18)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개정 2006. 5. 18, 2012. 6. 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12. 31, 2012. 6. 29, 2014. 4. 18)
7.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또는 이 조례 제23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신설 2009. 12. 31)
8.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공원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2. 31)
9.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 6. 29)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2. 6. 29, 전문개정 2014. 4. 18)
제58조의2(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범위 내로 한다.[본조 신설 2014. 4. 18]
제5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09. 12. 31, 2012. 6. 29)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농지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개정 2006. 5. 18)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4. 18)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4. 18)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내 지역의 경우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4. 18)
제61조(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의 특례) 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 5. 18, 개정·단서 삭제 2014. 4. 1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2014. 4. 18)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용적률 20퍼센트이하 범위
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12. 6. 29)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60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로 한다.(신설 2014. 4. 18)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은 120퍼센트 이하 비율로 한다.(개정 2006. 5. 18, 2012. 6. 29)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 5. 18, 2012. 6. 29, 2014. 4. 18)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사유로 영 제71조 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공장이나 제조업 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개정 2012. 6. 29, 2014. 4. 18)
제64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12. 24)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2. 6. 29)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교통업무 담당국장, 환경복지업무 담당국장, 해양관광수산업무 담당국장, 도시개발사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8. 31, 2007. 5. 31, 2008. 6. 30, 2011. 1. 17, 2014. 4. 18)
④당해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기업(중소기업)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6. 29, 2014. 4. 18)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 6. 29)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6. 29)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29)
1. 계획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사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개발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의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법률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개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④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2. 6. 29, 단서 신설 2014. 4. 18)
⑤분과위원 제척사유 등은 법 제11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 6. 29)
⑥개발분과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2회로 한정한다.(신설 2012. 6. 29, 개정 2014. 4. 18, 단서 신설 2014. 4. 18)
⑦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9)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12. 6. 29)
②간사는 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주사)이 된다. (개정 2012. 6. 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은 개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며,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9, 2014. 4.18)
제7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 2012. 6. 29)
제74조(설치 및 기능)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 한도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으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제75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 (단, 계획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제76조(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66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공동위원회 소위원회) ① 공동위원회에서 위임하는 현지 조사ㆍ확인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공동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위원 3분의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공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설치 및 기능) (기존 제74조에서 이동)
①법 제1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을 검토하고, 도시기본ㆍ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 6. 29, )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6. 29)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ㆍ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신설 2012. 6. 29)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전임ㆍ비전임계약직 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 6. 29)
⑤기획단에는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비전임계약직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9)
제79조 (단장의 임무 등) (기존 제75조에서 이동)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2. 6. 29)
②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2. 6. 29)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시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신설 2012. 6. 29)
제80조(자료·설명요청) (기존 제76조에서 이동)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②관련부서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 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 산업개발 진흥지구(개정 2006. 5. 18)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개정 2006. 5. 18)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 규정에 의한다. 단, 별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의 종류와 지역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제1항의 단서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개정 2006. 5. 18)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개정 2006. 5. 18)
2. 제1항의 단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
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
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개정 2006
. 5. 18)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3.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중에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
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 5. 18)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
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
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
에서의 건폐율·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
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2003. 10. 20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24 조례 제46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여수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5. 18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18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8. 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21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 략)
?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환경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 내지 ? (생 략)
부칙(2007. 11. 23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여수시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도시건설국장, 환경녹지사업소장"을 "건설교통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내지 ? (생략)
부칙(2009. 5. 19 조례 제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교집회장 건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집회장
의 경우 제1,2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이 제한되더라도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부칙(2009. 12. 31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
부 칙 (2012. 6. 2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의 개정)
여수시 조례 제399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여수시 조례 제543호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해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4조를 삭제 한다.
부칙(2014. 4. 18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3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9호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