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5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 하기 위한 강남구립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ㆍ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 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할 수 있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6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체육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7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1~3급은 70%, 경로우대자·8세 이하의 어린이는 50%, 장애인 4~6급은 30%범위 내에서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 책임으로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체육시설물은 구청장 책임아래 관리·운영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지역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 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 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운영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2>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