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강남구립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1.06>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문화ㆍ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6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06>
제7조(체육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리.운영 주체가 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3. 고등학교 3학년(다만, 수험표소지자만 해당) 50퍼센트(3개월)
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② 세 자녀 이상 가정(막내자녀 12세까지)의 부모와 자녀에게는 80퍼센트,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 1급~3급은 70퍼센트, 경로우대자·8세 이하의 어린이는 50퍼센트, 장애인 4급~6급은 3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③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사용자에게는 수영장 월 사용료에 한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개인별 신체적 조건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1.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제12조(손해배상 및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②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체육시설물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14조(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지역 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실시협약서에 따라 그 운영위탁기간을 정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1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 수탁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운영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06>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2>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