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관련단체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계획의 요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환경훼손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③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열람기간동안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또는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단일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단일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시홈페이지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지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②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김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및 김천시통합직제규정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다만,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 조례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2.20>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시장이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며, 이율은 발행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평균으로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아닌 건축물로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변경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1.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또는 용적률의 10퍼센터 이내의 변경인 경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4.09.16>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
1.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7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 적용) ①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반환금은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전액 반환한경우에 적용한다.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등)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시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을명할 수 있으며,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2.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는 1년 이내에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착수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3.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허가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제20조(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21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08.9.25>제24조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산정·방법)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2.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없고,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아닌 토지
3.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지 않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외의 지역
4. 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5.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녹지지역,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지 않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지 않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의 훼손이 적은 지역
8. 경사도가 35퍼센트 미만인 토지(다만,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제외한다)
9.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지역
제28조(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등의 설치기준) ①영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이상으로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의하여 당해 행위지역 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 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이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하여야 한다.
제2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2. 1호 이외의 지역으로서 도로는 「건축법」,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오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경우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제3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및 공작물등 구조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시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3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3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3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제35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시행규칙 제12조와 관련하여 별표19 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별표2
3 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24와 같다.
제36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4.09.16>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의2(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조문신설 2004.09.16>
제37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4.09.16>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 라목에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의2(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및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조문신설 2004.09.16>
제38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라목에 한한다)
6.「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9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 라목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당해용도지역의 건폐율에 따르되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3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건축물과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0>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 라목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
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미관 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이하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이라 한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도로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7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9조(방재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의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보존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의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라목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52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를 설치한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 라목에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한다)
제53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25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기타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5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6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제57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61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
제62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대지에적용하는 건폐율은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것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 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100분의 90 이하
제63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하고,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6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그 용적률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4조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7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이하의 범위안에서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1-□)]×(제6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2.20>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제68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계획업무국장(국장이 없는 경우는 도시계획업무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1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5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하여 시장에게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법 제30조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심의 및 자문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79조(구성) ①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건축위원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도시계획위원회와 시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80조(준용규정)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0조, 제71조, 제73조 부터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81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2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83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시행규칙) 제8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과태료의 부과) ①영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신설 2004.09.16>
②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김천시도시계획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
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
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9.25>
② <삭제 2008.9.25>
제5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
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
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행시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를 삭제한다.
김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제3목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한
다.
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한다.
부 칙(2004.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 제64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475호 김천시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475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