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통영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개정 2008.6.16, 2009.4.27, 2012.12.28)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법 개정 이전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다)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별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지방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7)
제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개정 2009.4.27)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ㆍ동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27)
②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결과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함은 영 제25조제3항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7)
③ 제2항에 따라 재공고ㆍ열람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7)
제7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09.4.27)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9.4.27)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9.4.27)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9.4.27)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4. 6.17, 2009. 4. 27)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09.4.27)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05.8.10, 2009.4.27)
제8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제9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및 상환기간 등)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 하였을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09.4.27)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일 것 (개정 2005.8.10, 2009. 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인 것 (신설 2010.5.4)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건축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제1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09.4.27)
제12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09.4.27, 2011.8.8)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설치 (개정 2009.4.27)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4.27)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09.4.27)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9.4.27)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09.4.27)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05.8.10)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개정 2009.4.27)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09.4.27)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4.27)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09.4.27)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개정 2009. 4.27)
제13조의2(조건부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신설 2012.12.28.]
제13조의3(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 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2.12.28.]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4.27)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011.8.8)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 미만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7)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 (개정 2009.4.27, 2011.8.8)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개정 2009.4.27)
4. 입목본수도, 경사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에 한한다. 다만, 경사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신설 2011.8.8 개정 2014.2.11)
② 제1항의 규정은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신설 2014.2.11.]
제16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형질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단서신설 2009.4.2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 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5.8.10, 2009.4.27, 2011.8.8)(단서신설 2009.4.27)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가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09.4.27)
3. 창고 등의 건축물로서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신설 2009.4.27)
제17조(대지의 안전 등의 기준 등)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대지의 안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09.4.27)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 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할 것 (개정 2009.4.27)
② 시장은 토지의 형질 변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술사(토지 또는 기초분야)의 사면안전기술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8.8)
제18조(토석채취의 허가기준 등)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1. 석산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는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할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19조(토지의 분할 등)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통영시 건축조례」 제15조에 따른 대지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014.2.11)
제20조(물건의 적치 등)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의 적치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볼 수 있는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27, 2011.8.8)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9.4.27)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10호 이상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1.8.8)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2.11)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2.11)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8.8)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8)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 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7)
제2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③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허가기간에 2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8.8)
제23조(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하여 별표 2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3층 이하의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9.4.27)
제24조(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3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제25조(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표 4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4.27, 2010.5.4)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 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6)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2010.5.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05.8.10, 2009.4.27)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개정 2006.11.24)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다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9.4.27)
제26조(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표 5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 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별표 1 제10호ref="javascript:openLawAttchPopup('AT', '905796',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2', '0001', '20140211')"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및 같은 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시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신설 2006.11.24)
제27조(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ㆍ격리병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시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신설 2006.11.24)
제28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표 7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2배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벌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신설 2009.4.27)
제29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별표 8의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개정 2005.8.10)
제30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별표 9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단, 죽림만 매립지 제외)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으로부터 30미터((단, 죽림만 매립지 제외)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총포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개정 2005.8.10)
제31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별표 10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신설 2006.11.24,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단, 죽림만 매립지 제외)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부터 30미터(단, 죽림만 매립지 제외)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총포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아목에 해당 하는 것과 주차장ㆍ세차장 (개정 2005.8.10, 2009.4.27)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6.11.24)
제32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별표 11의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으로부터 50미터(단, 죽림만 매립지 제외)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으로 부터 30미터(단, 죽림만 매립지 제외)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총포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신설 2006.11.24)
제33조(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별표 12의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 2005.8.10, 2009.4.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정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제34조(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별표 13의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2개층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신설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9.4.27)
제35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별표 14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개정2009.4.2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신설 2009.4.27)
제36조(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 15의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개정 2005.8.10,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
제37조(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별표 16의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 시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4.2.11)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 의 공장"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개정 2005.8.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
제38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별표 17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개정 2005.8.10,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8.6.16., 2009.4.27., 2012.12.28.)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5.8.10,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4. 6.17)(개정 2005.8.10, 2009.4.27)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4. 6.17, 2009.4.27, 2012.12.28)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통영시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개정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5.8.10)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개정 2005.8.10)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신설 2009.4.27)
제39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별표 18의 보전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0.5.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 업용에 한한다) (개정 2005.8.1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신설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설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신설 2010.5.4)
제40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별표 19의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ㆍ나목ㆍ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14.2.1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만 해당된다)(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개정 2010.5.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6.11.24,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2012.12.28, 2012.12.28)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ㆍ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개정 2005.8.10,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신설 2009.4.27)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설 2009.4.27)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
제41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별표 20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8.6.16,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일반음식점 (개정 2005.8.10,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ㆍ항만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ㆍ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ㆍ연구소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5.8.10)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014.2.11)
1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4. 6.17, 2005.8.10, 2009.4.27, 2010.5.4)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9.4.27)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개정 2005.8.10, 2009.4.27)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신설 2004. 6.17)(개정 2005.8.10)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5.8.10)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개정 2005.8.10)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9.4.27)
제42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별표 21의 농림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제조업소ㆍ수리점ㆍ세탁소 기타이 와 유사한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개정 2005.8.1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개정 2005.8.10,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ㆍ정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과 기타 식물과 관련된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10)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신설 2006.11.24)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의료시설에 부속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9.4.27)
제43조(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에 따라 별표 22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수질오염 및 현저한 경관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9.4.27)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ㆍ동 주민센터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양수장ㆍ정수장ㆍ공중화장실ㆍ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05.8.10, 2008.1.10, 2009.4.27, 2011.8.8)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5.8.10)
제44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별표 23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층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개정 2005.8.1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05.8.10,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05.8.10)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개정 2005.8.10, 2009.4.27)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2.12.28)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11.24)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신설 2006.11.24)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개정 2005.8.10, 2009.4.27)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판매소 (개정 2005.8.10, 2009.4.27)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중 폐기물 재활용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제45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2011.8.8)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골프연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사목(생굴박신장은 제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8.8)
4.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개정 2006.11.24, 2009.4.27)
6.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제외) (개정 2012.12.28)
8. 판매시설(농수산 공판장 제외) (개정 2006.11.24, 2012.12.28)
제45조의2(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설 2012.12.28.]
제45조의3(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2.12.2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설 2012.12.28.]
제45조의4(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전통경관 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2.12.28)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신설 2012.12.28.]
제45조의5(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 제1항에 따라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신설 2012.12.28.]
제46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 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제4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2조제2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통영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제4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제4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7)
제5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1. 철물 기타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철물점
② 미관지구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제5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통영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제5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제53조(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고도지구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높이를 말한다. 다만, 건축면적의 5분의 4 이상이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붕으로서 물매가 10분의 4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처마높이로 볼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9.4.27)
제54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② 영 제75조에 따른 방재지구 안에서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단독주택(2층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4.27)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09.4.27)
3.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09.4.27)
제55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및 시설물제한 등) 영 제76조에 따라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3.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9.4.27)
4. 동ㆍ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9.4.27)
제5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제5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6.11.24)
6.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06.11.24)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8.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금융업소 및 사무소는 제외한다)
제58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개정 2005.8.10)
2. 「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개정 2005.8.10)
12.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제5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4.27)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6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4.27)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2. 위락시설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5.8.10, 2009.4.27)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9.4.27)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2011.8.8)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③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8.10, 2009.4.27, 2010.5.4)
④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5.4, 2012.12.28)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의 산정은 도급금액에 대한 참여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에 따를 수 있다. (단서신설 2009.4.2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1.24)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②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24, 2009.4.27)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4.27)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 및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8.10, 2006.11.24, 2009.4.27)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5.8.10, 2009.4.27)
제62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31.]
제63조(기능) 법 제113조에 따른 통영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7, 2011.8.8)
2.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9.4.27)
제6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4.2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4.27, 2010.5.4)
③ 위원은 시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토지이용·건축·환경·교통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2013.7.3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4.27)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와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12.28.]
제6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2.1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2.12.28)
1. 원안승인(가결):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 사항으로 권장사항은 제시 가능함.
2. 조건부승인: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부결): 제출된 의안으로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수정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4. 유보: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상태
제67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민간인 포함)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4.27)
제6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27)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4.27)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09.4.27)
② 간사는 도시계획관계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관계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9.4.27, 2012.12.28)
제70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7)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4.27)
②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에 속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9.4.27, 2011.8.8)
③ 영 제113조의3의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되, 공개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열람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2.12.28, 개정 2013.7.31)
제7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2.12.28.]
제70조의3(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신설 2012.12.28.]
제71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9.4.27)
제71조의2(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신설 2012.12.28.]
제71조의3(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 등) ① 기획단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수 있다.[신설 2012.12.28.]
제71조의4(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③ 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신설 2012.12.28.]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도시계획조례(통영시 조례 제481호) 및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 및식품접객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제4조(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4.27)
제5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별표 27의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 에서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8.6.16, 2009.4.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개정 2009.4.2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신설 2006.11.2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한다) (개정 2009.4.27)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9.4.2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직업훈련소ㆍ학원ㆍ연구소 (개정 2009.4.2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9.4.27)
11. 영 별표 19 제2호자목 및 영 별표 20 제2호카목의 공장 (개정 2009.4.27)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가스판매소,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ㆍ세차장ㆍ폐차장ㆍ매매장ㆍ정비공장ㆍ운전학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개정 2006.11.24, 2009.4.27)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부칙(2004. 6.17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1.24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0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6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27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4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8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8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31 조례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죽림만 매립지” 제외 규정은 2015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4.2.11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