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 노인·장애인의
여가선용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칠곡군교육문화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소년 단체나 여성단체 등 비영리 법인
에게는 시설의 일부를 칠곡군사무의민간위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제3조(사용허가)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등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1]
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납부) ①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②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료 수입중 일정
제6조(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국경일, 기념일 등)
3.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등 법률에 의한 보호
②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2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제7조(입장권) ①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
②입장권의 매표 및 수표는 복지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 등 반환)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천재집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반환
3.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또는 수강일전 7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4.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또는 수강일전 6일이내에 취소원을 제출한 때
5.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또는 개강후 3일내 취소원을 제출한 때
:50%반환 이 경우 1월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느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제9조(이용자의 범위)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2005.4.26.>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사용 및 입장을 재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권리
제12조(운영요원) ①군수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임강사등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하"운영요원"이라 한다)를 둘수 있으며, 관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영요원의 임기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③군수는 취미교실 교육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회저명인사 또는
④제3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군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2]에 의한 실비를
제14조(운영요원 해촉) 군수는 운영요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
2.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업무를 태만한 자
제15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이용중 시설물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제16조(시설의 유지관리)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강당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
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등) 군수는 전임강사 등에게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
급에 해당하는 수당, 상여금,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의 위임) 군수는 복지회관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관장
제19조(기타) ①시설물의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군수에게
②시설물 임대에 따른 공공요금 및 냉 난방 연료비는 사용량에 따라 시설별로 안분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0. 3.16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29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6. 1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26 조례 제1903호, 칠곡군행정기구 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