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
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
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
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
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제5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관
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
8.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
9.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
10.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시장은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③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
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에서발
간되는 공보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입
제7조(재공고·열람사항) 시장은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
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5조제3항 각호(경미한 사항) 및 규칙 제3조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
여야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경우에는 2차공고시 제출된 의견은 타당
할경우 재공람·열람없이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4)
제8조(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을 위하여 영 제22조제3항에 의한 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09. 12. 31) 제10조 (삭제 2009. 12. 31)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
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
례」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
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 및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6. 5. 18)
제13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
는 사용료·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 시에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에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제16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가·다·
라·바·사·아·자목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나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마목
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6. 5. 18, 2009. 12. 31)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
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가·나·다·카목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라·바
·사·자목은 연면적 5백제곱미터, 마·아목은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신설 2009. 12. 31)
3. 공작물의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개정 2006. 11. 21)
제17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제18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
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06. 5. 18)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
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
치. 다만, 「건축법시 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4. 12. 24)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
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지목변
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은절
토·성토·정지·포장 등이 이루어지는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04. 12. 24)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
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개정 2004. 12. 2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개정 2006. 5. 18)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06. 5.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신설 2006. 5. 18)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
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개정 2004. 12. 24)
제20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
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9. 12. 3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환경오염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 12. 31)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생물·식물
, 국제적 멸종위기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개정 2006. 5. 18)
3.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의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4.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 손상될 우려
5.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중인 지역으로써 용도지역·지구·구역 변
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영 제56조의 별표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개발행
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 경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1. 표고 10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표고 100미터이상의 토지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축을 수
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도로(2차로 이상 도로)를 기
준으로 표고 30미터미만에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 12. 24)
2. 토석채취의 경우는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일시 제①항 각호의 지역외의 지역에
서는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3. 입목본수가 50퍼센트미만의 토지(입목본수가 50퍼센트이상의 토지로서 위원회의심
의를 거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 1
4. 토지형질변경의 경사도는 25도미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5도미만의 토지(개정
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및 납골시설중 100제곱미터미
만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5. 18)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고산정기준은 별표 25에 의하고,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 조사기준은 별표 26에 의하며, 제2항제4호의 경사도 조사기준은 별
제23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
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
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 5. 19, 2009. 12.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
치할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 또는 단독정
화조를 설치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
건축법」제45조에 따라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개정 2009. 5. 19)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
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자
가 자신이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
)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토지의 형질변경 안전조치 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
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5. 18)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
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
택하되 배수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
제25조(토석채취의 허가 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
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
4. 공원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5. 시가화 대상의 아닌지역 및 간선도로(대로이상)·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
00미터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산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내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사업은
제26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1)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
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개정 2004. 12. 24)
제28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한 후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 12. 24, 2009. 12. 31)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3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 12. 24, 2009. 12. 31)
1. 주거지역·상업지역안에서 1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2. 공업지역안에서 3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제31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지
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직영기업·공사·공단을 말한다.(개정 2006. 5. 18)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
액은 설계도서에 의한 예산내역서 또는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
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이내가 되도록 한다.(개정 2006. 5. 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
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 5. 18)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2 내지 별표 2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 : 별표 19
20. 농림지역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별표 21
제34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06. 5. 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
장,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단란주점(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개정 2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11. 23)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5
00제곱 미터를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6. 5. 1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제35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나·다목을 제외하며,연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은 제외하며 바닥면적
의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0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및 관람장(개정 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11. 23)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개정 2006. 5. 1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
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중 양어시설 및 부
화장, 바목의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
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
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
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04. 12. 24)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
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5. 18)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일 경우 및 공관은제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
장 및 철구조물제작소, 자동차수리소, 김치제조업(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09. 5. 19)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개정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지하층에 있는 경우 및 가목, 나목은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9. 5. 19)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후퇴(이하 "미관도
로 건축후퇴선"이라 한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 도로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로폭 40미터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
계단·주차장·조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09. 12. 31)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개정 2004. 12. 24)
4. 건축물 미관을 위한 조명시설 및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
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보
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서 동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주위의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 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제46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는 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
제47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안에서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2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단란
주점(개정 2006. 5. 18, 2007. 11. 23)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신설 2007. 11. 23)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개정
2006. 5. 18, 2007. 11. 23, 2009. 5. 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
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개정 2006. 5. 1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신설 2009. 5. 19)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개정 2006. 5. 1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
장중 회의장·공회당을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개정 2006. 5. 18, 200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신설 2007. 11.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신설 2007. 11. 23)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6. 5. 18, 2007. 11.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
소를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
동세차장을 제외한다)(개정 2006. 5. 18, 2007. 11. 23)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개정 2006. 5. 18,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
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및 군사시설(개정 2006. 5. 1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6. 5. 18, 2007. 11.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보
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개정 2006. 5. 18)
11. 시장이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
12.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내의 근린생활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개정 2006. 5. 18)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의2(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허가)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2와 같다.(신설 2009. 12. 31)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
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당해 위원회의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4. 12. 24)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
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의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 당해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3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제56조(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의 특례) 영 제84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1)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6. 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
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12. 31)
7.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
하수도 또는 이 조례 제23조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신설 2009. 12. 31)
8.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공원 20퍼센트 이하로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
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
터 이상이고,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
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09. 12. 31)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개정 2006. 5. 18)
제61조(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의 특례) 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5. 1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
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
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 5. 18)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
0퍼센트 이하(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② 영 제8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용적률 20퍼센트이하 범위
안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6.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
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은120퍼센트 이하 비율로 한다.(개정 2006. 5. 1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
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주
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
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
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
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제·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
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
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
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공장이나 제조업
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제64조(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 1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의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교통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
006. 8. 31, 2007. 5. 31, 2008. 6. 30)
④당해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방재·문화·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6. 5. 1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
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은
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특
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제74조 <삭제> (2009. 12. 31) 제75조 <삭제> (2009.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
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 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 산업개발
진흥지구(개정 2006. 5. 18)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
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개정 2006. 5. 18)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 규정에 의한다.
단, 별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의
종류와 지역은 다음 각목과 같다.
1. 제1항의 단서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개정
2006. 5. 18)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개정 2006. 5. 18)
2. 제1항의 단서에서 설치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숙박시설은 다음 각 목
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가.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
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나.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
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
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
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
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개정 2006
. 5. 18)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 한한다)(개정 2006. 5. 18)
3.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중에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
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위락·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 5. 18)
주 : 1)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
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
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②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안
에서의 건폐율·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③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
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2003. 10. 20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2. 24 조례 제465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여수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5. 18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18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8. 3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1. 21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 략)
?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환경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 내지 ? (생 략)
부칙(2007. 11. 23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여수시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도시건설국장, 환경녹지사업소장"을 "건설교통국장, "복지환경국장"으
로 한다.
⑪ 내지 ? (생략)
부칙(2009. 5. 19 조례 제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교집회장 건축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집회장
의 경우 제1,2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이 제한되더라도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여 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부칙(2009. 12. 31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