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3. "전용 사용자"이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의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10.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11. "어른"이라 함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12.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
③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 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개인이 이용(연습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등 각종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3. 시설 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⑤시장은 개방계획의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사용료,
상업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②전용료, 이용료 및 중계방송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속시설 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액의 총액이 전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때는 다음 각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 군인,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②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③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제17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검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김천시종합경기장설치조례 및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