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체육
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4. 경기인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송파구"라 한다) 직장운동
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제3조(생활체육의 장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등) 구청장은 구민체육진흥에 관한 체육진흥계획을
제5조(경비의 지원) ①구청장은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의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과 송파구 관내(이하"관내"라 한다)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5.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또는 운동에 소질은 있으나 가정 형편상
6. 기타 생활체육진흥 및 우수선수·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장애인 체육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사업비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설 2007·9·21 >
② 제1항의 사업과 보조금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신설 2007·9·21 >
2.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을 위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6조(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활동현장에 생활
제7조(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 기능
제8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구청장 또는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②구립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송파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우선으로
제9조(사용신고)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기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테니스장 : 1일 1면 1시간기준 15,000원이하
2. 체육문화회관 : 주3회 1시간기준 강습료 70,000원이하 , 시간당 대관료 50,000원 이하,
3. 장지체육관 :1일 50명기준 전용사용료 150,000원이하,1회 1시간기준 개인사용료 2,000원
4. 인라인스케이트장 : 개인 1회 사용료 2,000원이하, 1일 단체 전용사용료 200,000원이하,
6. 기타 생활체육교실 : 주3회 1시간기준 강습료 50,000원이하
④ 야간 및 공휴일과 영리목적 프로그램은 50%까지 할증할 수 있다.<신설 200612.26>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을 제외하고는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프로그램 개시일전에 환급을 원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시설
2.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 발생시에는 귀책사유 발생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한다.
3. 기타 각목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소비자피해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멸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
제14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
과 관련되는 사무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제16조(시설물의 설치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1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9조(종류) 구립 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 라 한다)에는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을 둔다.
제20조(구성)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체육단체에는 단장을 포함한 50인
제21조(단원의 위·해촉) ①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전체
단원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규정을 위반한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단체의 활동을 방해한 자
제22조(경비의 지원) 체육단체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는 매 회계연도 예산
제23조(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이라 한다)
제24조(과목 및 대상) ①문화대학은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
②문화대학 수강대상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제25조(운영) ①문화대학 수강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한다.
②문화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장
제26조(수강료) ①문화대학의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②수탁자가 매년 문화대학의 수강료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제27조(설치 등) ①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송파구에 직장운동경기부로 조정팀을 둔다.
②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이하"집행부"라 한다)와 8인 이하의
제28조(경기인)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구청장이 인정
제29조(급여 등) ①경기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및 수당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제30조(합숙소의 설치·운영)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경기
제31조(선수훈련 및 경기대회 출전 등) ①감독 또는 코치는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경기부 단장의
②감독 또는 코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를 훈련
시켜야 하며, 각종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부 단장의
제32조(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①구청장은 매년 체육주간·체육의 날
2. 건강달리기, 걷기대회 및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제33조(구민체육대회) ①구청장은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구민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체육유공인사 포상)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 직장,
체육단체, 체육행정등 각 분야에서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발굴·표창할 수
제35조(운용) ①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송파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②이 조례의 사무의 위탁관계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관련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체육진흥 등에 관하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범위) 체육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
및운영조례”,"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 및운영조례",“서울특별시
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