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저소득주민
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복지증진과 생
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관내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및 시설이용 장애청소년
4.「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연금수급자 및 노인시설이용자 <신설 2005.05.09.>,
5.「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05.05.09.>,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신설 2005.05.09.>,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애국지사 및 그 유족 <신설 2005.05.09.>,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저소득자 <신설 2009.05.14.>,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참전유공자 <신설 2009.05.14.>,
제3조(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나.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참가자 식사 및 기념품 제공
②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05.09.>,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지원대상자
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05.09.>,
②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자, 서울 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보훈자 및 「장애인
③제3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8호,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76호, 2009.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1호, 2012.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