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추고 시행과정상 불합리한 부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 및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층수 제한 완화에 따라 건축물의 층수 상향 조정
나.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시가지의 도심공동화 방지 및 구도심 재생을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의 주거용 부분 면적비율 상향 조정
다.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준공업지역내에서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제한적 건축 허용
라. 보전녹지지역내에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는 기존 종교시설에 대하여도 건축 허용
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 지역 구체적 명시
바. 계획관리지역내에서 검사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등 자동차관련시설 허용 범위 확대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에 대한 건폐율 상향 조정
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개정 및 당연직 위원 조항 삭제 등 법령체계에 맞추어 정비
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변경하여 제안서 처리 절차 간소화
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카. 관리지역 세분 이전 관리지역내에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350제곱미터로 규정하였으나 관리지역 세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에서의 토지분할제한 면적 완화
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시가지의 도심공동화 방지 및 구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상업지역내 용적율 완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중 “공고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지역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하여 입안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본문중 “추가하여”를 “추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하다”를 “한다”로 한다.
제2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리지역 : 350제곱미터(계획관리지역 200제곱미터)
제54조
제5호중 “60퍼센트 이하”를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
제1항 제8호중 “700퍼센트 이하”를 “9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4조
제2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고, 제3항은 삭제 한다.
제72조
제2항중 “제65조제4항제3호에”를 “제64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중 “4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별표
【별표4】본문중 “※ 시행령 및 우리시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0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를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8】 나목중 “10분의 8”을 “10분의 9”로 하고 차목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별표9】 나목중 “10분의 8”을 “10분의 9”로 한다.
【별표13】“거목부터 저목까지”를 “너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나목의 시설”
【별표14】 마목 끝 부분 중 “대수선에 한한다”를 “대수선과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는 종교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16】차목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을 제외한다)”을 “교육연구시설(학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19】본문중 “차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규칙 별표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를 “파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24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한다”로 하고 러목중 “가목·나목 및 아목에”를 “가목·나목·라목·사목 및 아목에”로 한다.
별표2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4】별표19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시행규칙 제12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가. 남강댐(본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나. 남강댐(본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다. 나목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바. 유효저수량이 20만세제곱미터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 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
사.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아.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카. 10호이상 취락마을로부터 100m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에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 1)“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자연마을”이라 함은 자연적으로 집산된 마을로서 외부 주택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주택을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13 거목의 규정은 2009년6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