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면에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외에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 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군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3.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를 바로 잡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같은 조례 시행규칙 및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관련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2.21.조1972>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이하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1.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계획관리지역의 규모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군평균 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안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
3. 개발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경사도를 17도 미만으로 제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1.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地表水)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땅의 압력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땅의 압력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6.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별표 1의2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조197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25조 <삭제 2007.3.23.조1801>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이내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28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조197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별표 24】
제2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계획관리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조1972>
제3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조1972>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군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32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3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조197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 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한다.
제34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34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2012.2.21.조197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 또는 대수선은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제35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1.조197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1.조197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9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신설 2012.2.21.조1972>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제45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1.조1972>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46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4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하동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2007.3.23.조1801>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1.조1972>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도시계획조례 및 하동군준농림지역 및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의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 및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개발계획에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및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전 다른 조례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4.10.1.조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3.23.조1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2.21.조19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허가·심의(자문) 등을 받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및 용적률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발 계획에 건폐율·용적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및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