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체육시설관리운영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사용허가"를 "사용허가 및 신고"로 하고, 제2항중 "도 허가를 받아야"를 "는 사전신고를 하여야"로 한다.
제7조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시설을 유지·보수할 때
4.허가조건과 목적에 위반할 때
제18조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