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127조 및 제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징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운동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포함),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다용도부지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상업사용"이라함은 영업행위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중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10.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1.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12.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의경을 포함한다.
13.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이상의 자는 경로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청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동장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등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체육시설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사용후 2일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하며,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 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②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에 대하여도 제10조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를 징수하되 이때에는 전용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경우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액의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진수한다.
⑤전용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체육시설 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행사 및 경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다만,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어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입장권 없이 출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 기자
4. 보호자가 있는 7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 전용허가를 받은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양도라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체육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하거나 그 손해를 군수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체육시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산청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