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법"이라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기타 도시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과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청회개최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14일이상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외에 관계전문가(전문기관 포함)등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도시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도시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주민의 제안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인 경우에는 시장은 대상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하여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 결과 재공고·공람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제5항 규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으로 한다.
제10조(도시계획입안에 따른 행위제한)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을 건의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안의 입안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이 있은 경우에는 시장은 6월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영 제24조제 3항각호의 변경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3조(공동구의 점·사용료)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4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한다.
제15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제3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1. 건축선지정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2.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독특한 자연환경에 따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조건부여 기준) 시장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부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기타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공공단체) 영 제48조제2항에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0조(이행보증금) ① 영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이라 함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공공시설의 설치·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토지의형질변경등 허가를 받은자가 착공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허가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개발행위의 허가제한지역 고시) ① 법 제4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가 완료된 지역으로 하며 그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고시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에 추가하여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에도 하여야 한다.
제22조(행위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 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가 부득이한 경우
6. 3차에 걸쳐 준공기간을 연기하고도 준공하지 아니할때
9.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을 경과한 때
제23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규정중 제1호 가목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이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5.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규정 중 제1호 다목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40퍼센트) 미만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 25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20퍼센트)미만인 토지
3. 표고등이 인근개발지보다 높지 않는 곳으로 행위로 인하여 주변환경이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제24조(개발행위로 인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도로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의 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급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동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동결선 깊이(60센티미터) 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배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와 빗물을 충분히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안과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 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 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되, 안지름이 250미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동결선(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9.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제25조(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2호 나목 단서규정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설치조건부허가 신청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상수도에 갈음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전까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그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안전조치 기준) ①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개면과 다른 방향으로 빗물등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층따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으로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대지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술자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토석의 채취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도로개설지역을 포함하여 영 제50조의 일반적 기준과 제23조 일반적인 행위허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어야 한다.
3. 산림안에서 토석채취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을 준용한다.
제28조(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 1의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9조(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영 별표1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적치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것.
2. 물건적치로 인하여 차폐, 도시미관 훼손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
3. 적치물로 인한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되지 않을 것.
제30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문) 시장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2 내지 별표 17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전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골프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②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자연경관지구·전통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 제곱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이 제한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①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 3층또는12미터(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또는 28미터)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24미터)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법 제86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친 경우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③ 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 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법 제86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①법 제86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1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2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집회장중 회의장 및 공회장을 제외한다)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45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제46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 등) ①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취락지구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①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전통한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등) ① 전통한옥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형태·색채·재료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의 지정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전통한옥지구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보행자우선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등) ① 보행자우선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보행자우선지구의 안팎에 걸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설주차장은 당해 부설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동선이 보행자우선지구의 주요 보행자도로를 통과하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행자우선지구의 안팎에 걸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주요 보행자도로변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도로로부터 건축물을 후퇴하여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도로와 건축물사이의 대지부분에는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① 다음 각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의 지정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제52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공동주택 재건축할 경우 250퍼센트, 리모델링 포함)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공동주택 재건축할 경우300퍼센트, 리모델링 포함)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안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5분의 1을 가산한 비율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공지의 제공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제53조(기능)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건설도시국장과 시의회 의원 2인이내로 한다.
④ 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기한내 서면심의에 응한 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본다.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위원회의 심의로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후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5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씩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주사)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회의록)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2조(수당의 지급)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양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2001.12.11.조례 제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7을 적용하고,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하며, 용적율은 250퍼센트(공동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300퍼센트이하)이하로 하여야 한다.
부 칙(2002.1.10.조례 제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