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7)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5.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개정 2011.6.7)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5.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중구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개정 2011.6.7)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초빙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64호, 2013.3.12>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