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1. 20 조례 제39호
개정(2000. 1. 11 조례 제419호)
개정(2002. 5. 30 조례 제528호)
개정(2006. 5. 17 조례 제685호)
2007. 8. 9 조례 제754호(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08. 7. 4 조례 제82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육상경기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을 말하여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0. 1. 11, 2002. 5. 30, 2006. 5. 17>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 11>
10.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06. 5. 17>
11. "군인"이라 함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개정 2006. 5. 17>
12.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13.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 체육회 또는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와 프로경기 등을 말한다. <신설 2006. 5. 17>
제3조 (사용허가)
①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06. 5. 17>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개정 2000. 1. 1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기 타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신설 2000. 1. 11>
제5조 (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에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신설 2000. 1. 11>
제7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2002. 5. 30>
4. <삭제 2002. 5. 30>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5. 기타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개정 2000. 1. 11>
제9조 (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11>
구 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다음해2월)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1>
제10조 (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다.<개정 2000. 1. 11>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0. 1. 11>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전용사용자가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일반경기와 기타 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실시하고 산출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 (초과사용표)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개정 2000. 1. 1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소년·소녀가장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개정 2000. 1. 11, 2006. 5. 17>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6. 5. 17>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0. 1. 11>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1>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개정 2000. 1. 11>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0. 1. 11>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0. 1. 11>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00. 1. 11>
②이용 및 연습사용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 11>
③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0. 1. 11>
제15조
<삭제 2000. 1. 11>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삭제 2002. 5. 30>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단서신설 2000. 1. 11>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개정 2002. 5. 30>
제20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등)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삭제 2000. 1. 11>
제25조 (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 5. 30>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