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기산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1."시설"이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전용사용"이란 단위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연습사용"이란 개인이 일정기간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행위를,"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상업사용"이란 체육시설 또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전물의 부착 또는 촬영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상업사용료"란 상업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강습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강습프로그램 사용료"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 시설의 명칭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강습프로그램사용료, 연습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습프로그램사용료와 연습사용료의 하한액은 상한액의 60퍼센트 미만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전용사용료·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는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문화·체육행사(개정 2011.5.6)
2. 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구청장기 대회
3. 은평구에 등록된 관내 어린이 단체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 2회 이하의 체육행사
4. 은평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단체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체육행사(개정 2011.5.6)
5. 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 및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연 1회의 체육행사
6.「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수영장, 체육관,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경우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 은평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9.「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가 강습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1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1개월 이상 등록하는 경우
11. 6개월 이상 장기등록자와 3인 이상의 가족회원(직계존속,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에 한함)
②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전액,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50퍼센트, 제9호는 20퍼센트,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는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간강사·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제외한 은평구민체육센터 정규직은 25명 이하로 한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의조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 잡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2009. 8.6.)에 따라 이전 부칙은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