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제심의위원회)
①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판례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③조례의 공포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교육규칙의 공포는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조례와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4조 (선결처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5조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시·도 상호 간 또는 교육감 상호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시·도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중 3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그 밖에 교육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3명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부칙 <제20155호, 2007.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102>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