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체육시설"이라 함은 공설운동장(축구장, 육상 경기장 포함),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야구장, 사이클 경기장, 문화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롤라스케이트장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개시, 공연 전람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 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관람자"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유료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입장자"라 함은 무료 전용사용자나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경기 및 행 사를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입장료"라 함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여명 이상 동시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기본액"이라 함은 별표 중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10."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1."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2."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3."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4."체육행사"라 함은 체육경기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15."체육동호인조직(단체)"이라 함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6."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신설 2000. 1. 21. 조례 제1568호)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창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도 같다.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할 시설·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요액을 명시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전항에 의하여 시설사용 허가를 할 때에도 별지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3호 서식의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2인 (단체)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3.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사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21. 조례 제1568호)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고지 하여야 한다.
3.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할 시간을 다음과 같다.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9 : 00 09 : 00 ~ 18 : 00
야 간 19 : 00 ~ 23 : 00 18 : 00 ~ 23 : 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별지4호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액의 20/100 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사용후 2일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하며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료로 한다.
②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 관람권에 대하여는 제10조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로 계산하되, 이때에는 전용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경우 초대권, 초청장과 유사한 무료관람권 발행은 전체 관람권 의 5/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의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토록 정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찰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1.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 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 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자
2.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해당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별지5호의 서식의 출입증 소지자
4.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별표로 정한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설치자) 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 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입장권은 체육관리 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전용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 상당의 군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리단체와 민간단체(개인) 또는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1. 조례1568호)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1. 21. 조례 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