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기념하고 시민의 심신 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 이라 한다)
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국민생활관은 구미시 원평동 964-451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국민생활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4조(국민생활관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제14조
(위탁운영의 철회)의 사유로 인한 위탁운영의 철회 시까지 유효하다.(개정 2006.05.12)
③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 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장, 문화체육의장, 청
소년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이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 사용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시민이 참
③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④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생활관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재산의 신규 취득처분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
제8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국민생활관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제9조(사용허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
용허가를 받은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용료등 징수) ①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등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②무의탁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불우청소년, 장애인(1∼3급 동행자 1인 포
함), 국가유공자(배우자, 상이등급 1급 동행자 1인 포함)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의 50%를
감액하여야 한다. (개정 2002.01.16, 2006.05.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1】내지 【별표3】과 같다.
④징수된 사용료등은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⑤1인 2종목이상 신청서에는 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신설 2002.01.16)
제11조(회계 및 운영) ①제4조1항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국민생활관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국민생활관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
제13조(감독) ①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연1회이
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
1.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06.05.12)
1. 국민생활관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자체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05.12)
1.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월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시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월 사용료의 10%에
③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05.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간위탁운영시까지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01.16 조례제0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2 조례제0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