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장성군도시계획운영조례 및 장성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본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장성군 건축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본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5조
제3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 (2005.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12 조례 제17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3.11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24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1873호,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다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 (2011.3.11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