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육시설"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구청장이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중에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의 1일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 구민운동장 구 민 공용청사부지 백양생활체육관-------------------------- 테니스장 다용도 구장하계(4월~9월) 동계(10월~3월)---------------------------------------------------------------------------------------개방시간 05:00~ 23:00 06:00~ 23:00 06:00 ~ 18:00 06:00~18:00 06:00~22:00(매주 월요일 휴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1일 개방시간 내에는 항상 체육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운동장의 잔디구장은 잔디보호 및 관리를 위해 주 2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국위 선양을 위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4시간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0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 하거나 강제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체육시설의 각종 기구를 파손 또는 파손할 우려가 있는 자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2. 국위선양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포함)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면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반액면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구청장이 감면 결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2분의 1
2.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생활체육 관련단체,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계약)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하거나 또는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