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군기본계획은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
③ 제2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
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
요내용을 군에서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
취 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
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해
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
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
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군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 제6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
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
8.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10%
이내의 변경인경우(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율의 한도를 초과하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별도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
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
용 ·관리방법, 공동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
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단란주점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1. 주택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
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
발행위중 허가를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
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
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
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라. 토지의 일부가 군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제19조의2(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① <신설 2010.12.31.> <삭제 2013.8.1.>
제19조의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① <신설 2010.12.31.> <삭제 2013.8.1.>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판매를 목적으로 재
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본수
도의 조사 및 산출방식은 별표24와 같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
리안에 위치하는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조사 및 산
정방식은 별표 25와 같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
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의한 도로를 말한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
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
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나 담양군 시책사업, 종교집회장, 사회
복지시설, 공장,체육시설, 농·축산업관리사(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33㎡ 이하에 한함)에 대해서는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의
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
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
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
를 지정·공 고할 수 있다. <신설 2004.11.5.>,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
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로 인접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500미터 이내
(500m구간은 기존 건축물 본동끝 지점에서 신규 건축물 본동 시작선으로 한다)
2. "시책사업"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관련사업(대나무를 활용한
식품, 주류,가공품등의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생태도시조성사업(5호이상 10호
미만의 전원주택시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 식물원), 친환경ㆍ첨단농업육성사업(농산물가공ㆍ유통시설, 친환경
3. "종교집회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집회장(교회 ㆍ성당
ㆍ사찰 ㆍ기도원 ㆍ제실 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
4. "사회복지시설"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1호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
인 복지시설로서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
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과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용양시설,유료노인양로시설, 노인전문용양
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제36조제1항의 규저에 위한노인복지회관, 경로
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말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할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5.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으로 제1호의 지역에서 100m이상 500m이내에 건축하는 경우와 그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공장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05.10.4.>,
6. "체육시설"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의 체육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배드민턴장, 사격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 썰매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축구장, 테니스장을 말한다. <신설 2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
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
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다목의 규정
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
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
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
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
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