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2에 따른 단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정차 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의 경우
제4조(착용기준) 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ㆍ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단속공무원의 주ㆍ정차 단속)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관할 구역을 벗어난 단속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까지 착용하던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이 조례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