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고창공설운동장·고창체육관·생활축구경기장, 고창군실내체육관·대산농어민문화체육센터·공음실내체육관·성송 체육회관·테니스장·씨름장·국궁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005. 8. 4, 2009. 5. 12, 2012.01.0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사용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의 변경·사용시간의 초과 등 허가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12.>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지급하여야 하며 변경허가시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허가한다. <개정 2009. 5. 12>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용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
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본문신설 03. 12. 8]
4.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자 [본문신설 03. 12. 8]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우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및 중계방송료 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권을, 관람자는 관람권을 사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제8조에 불구하고 관람료 수입의 7퍼센트(프로경기 및 체육 이외의 행사는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액이 제8조에 따른 적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는 사용허가와 병행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8조제3항에 불구하고 사용종료후 3일이내에 고창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료 징수결정은 관람 종료후 즉시 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시간별로 계산하여 선납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보며,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에는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초과사용료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전라북도 및 고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어린이·경로자·군인을 위한 행사 <개정 03. 12. 8>
5. 고창군민이 체력증진등(취미활동)으로 시설 이용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본문신설 2007. 02. 12]
②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사용료는 전액을 면제하고, 제4호일 경우 해당하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4일전까지 취소·연기할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3일 이내 취소·연기시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 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 중계방송료 전액 반환
②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연습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람권) 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없이도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출전선수·취재기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노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② 사용자가 설치할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각 시설의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체육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지정한 공무원이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제20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공개경쟁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1.04.>
제21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시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공설운동장·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개관일로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레(조례제1260호 93. 6. 30)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체육시설을 이미 사용중이거나 사용신청중인 것은 종전에 규정
에 따른다.
부 칙 <2003. 12. 8 조례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4 조례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12 조례1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