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
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
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
은 관할구역안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
④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
쳐,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
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③군수는 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유선방송,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중 단위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단위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
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
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6.10.4)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의한다.(개정 2006.10.4)
제11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
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06.10.04)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
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제13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
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
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0.4)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
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 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
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
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10.4)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양평군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00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
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4에 의한다.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및 도
시계획도로)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
으로 함]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제19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
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10.4)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의
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
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
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
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
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
제21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
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
제22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제2호라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3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
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06.10.4)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27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
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10.4)
제2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형질변경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할 수 있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006.10.4)
제2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0조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2006.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1조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2006.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2006.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2006.10.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
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
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
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
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
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
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 갱생·보육·교육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
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
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
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
제45조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
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
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
제49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
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6.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0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10.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제51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
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제5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제53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0.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
제55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10.4)
제56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
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10.4)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
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법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
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
④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제58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0.4)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
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 10.4)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5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
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
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
지안의 건축물 : 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제6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
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
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
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제61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건설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제64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제1호,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5·26조의 규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06.10.4)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
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68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제7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제71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
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 (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
제73조 (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
제74조 (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제75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 4.22 조
제7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양평군도시계획조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한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허용조례와 양평군자연환경보전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
설치허용조례, 양평군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양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
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
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
하여는 각각 60페센트 이하 및 200페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평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건폐율) 및 제21조(용적율)은 삭제 한다.
②양평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한다.
제3조 본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5호가목”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로 한다.
제12조의 “건축법령에 따르고”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령에 따르고”로 한
다.
③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나목1)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삭제한다.
④양평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 한다.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집행계획을”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을”으로 한다.
제4호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를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
한규칙 제3조의”로 한다.
부 칙 (2004. 4. 22 조례 제1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4. 4. 22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7 조례 제17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6. 10. 4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6.10.4)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
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2】(개정 2006. 10.4)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개정 2006.10.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것과 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
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
형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
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
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4】〈개정 2004. 4.22〉(개정 2006. 10.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
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
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별표3 제2호아목의 공장(개정 2004. 4.22)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
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5】(개정 2004. 4.22)(개정 2006. 10. 4)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
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
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별표3 제2호 아목의 공장(개정 2004. 4.22)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
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6】(개정 2004. 4.22) (개정 2006.10.4)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4. 4.22)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
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개정 2004. 4.22〉(개정 2006.10.4)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
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
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
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
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 한다)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 용으로 사용
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4. 4.22)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
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8】〈개정 2004. 4.22〉(개정 2006.10.4)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
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
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 한다)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4. 4.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
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개정 2004. 4.22〉 (개정 2006. 10.4)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
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
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4. 4.22)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
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
차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0】(개정 2006. 10. 4)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
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
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
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
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 11】(개정 2006.10.4)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
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
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
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2】 (개정 2006.10.4)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
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3】(개정 2006.10.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
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
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
곱미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별표 14】(개정 2006.10.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
·고등학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2228 -
(추 1)
(추 1) 2228 -
(개정 2006.10.4)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
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
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
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
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개정 2004. 4.22〉(개정 2006. 10. 4)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
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
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
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4.
4.22)(개정 2006.10.4)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
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
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개정 2006.10.4)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
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과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개정 2006.10.4)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
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
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
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
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개정 2004. 4.22〉(개정 2006.10.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
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
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
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제12조 별표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
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
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
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개정 2004. 4.22)
(1) 별표18 제2호사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개정 2004. 4.22)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질을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을 제외한다)
(신설 2004. 4.22)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개정 2006.10.4)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
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
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
스충전·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개정 2006. 10.4)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조례 제18조 각항에 해당하는 지역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
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
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
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개정 2004. 4.22〉(개정 2006.10.4)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
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
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
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
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사목(1) 내지 (4)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04. 4.22)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개정 2004. 4.22〉(개정 2006.10.4)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2조제1항관련)
1.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한방병 원을 제외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 및 나목과 바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2.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제12조 별표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 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
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660제
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차. 별표18 제2호사목 및 별표 19 제2호차목의 공장(개정 2004. 4.22)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용을 제외한다)
(신설 2004. 4.22)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
경사도 조사방법 (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1. 다음 예시된 경사도 측정방법의 적용이 적합치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고려하
여 측정하되,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사도 측정방법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h
d
ℓ
경사도 d = tan?¹(h/ℓ)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
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예)
S₃
S₄
h₃
(4)
S₁
(1)
S₂
h₁
(2)
h₂
(3)
(5)
ℓ₁
ℓ₂
ℓ₃
ℓ₄
h₄
ℓ
S
구 간
평면거리
고저차
사면거리
구간별경사도
경사도 가중치
(1)
ℓ₁
h₁
S₁
d₁= tan?¹(h₁/ℓ₁)
d₁ℓ₁
(2)
ℓ₂
h₁- h₂
S₂
d₂= tan?¹(h₁-h₂/ℓ₂)
d₂ℓ₂
(3)
ℓ₃
h₃- h₂
S₃
d₃= tan?¹(h₃-h₂/ℓ₃)
d₃ℓ₃
(4)
ℓ₄
h₃+ h₄
S₄
d₄= tan?¹(h₃+ h₄/ℓ₄)
d₄ℓ₄
(5)
ℓ
h₄
S
d = tan?¹(h₄/ℓ )
d ℓ
d₁ℓ₁+ d₂ℓ₂+ d₃ℓ₃+ d₄ℓ₄+ d ℓ
전체평균경사도 d =
????????????????????????????????????????????
ℓ₁+ ℓ₂+ ℓ₃+ ℓ₄+ ℓ
∑dⅰℓⅰ
= ?????????????
∑ℓⅰ
dⅰ : ⅰ구간 경사도
ℓⅰ : ⅰ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몇 개의 단면을 설정하
여 위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단면별·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단면 A A단면경사도
∑dAⅰ SAⅰ
d A = ??????????????
∑SAⅰ
단면 B B단면경사도
∑dBⅰ SBⅰ
d B = ???????????????
∑SBⅰ
∑dAⅰℓAⅰ + ∑dBⅰℓBⅰ
전체평균경사도 d = ???????????????????????????????
∑ℓAⅰ + ∑ℓBⅰ
dAⅰ : A단면의 ⅰ구간 경사도 dBⅰ : B단면의 ⅰ구간 경사도
ℓAⅰ : A단면의 ⅰ구간 평면거리 ℓBⅰ : B단면의 ⅰ구간 평면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