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
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
제4조(추진기구 등) ①법·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수립하려는 경우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③제2항에 따른 자문은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군기본계
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한 후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
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입안여
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제8조(주민의견 청취) 법·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제22조제2항에·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
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
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
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는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 단위계획
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11.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
12.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의 변경인 경우
1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14.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의 변경인 경우
15.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
16.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의 재활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17.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횡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군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이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
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로 한다.<2008.5.23.>
제15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
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②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16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6조의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 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
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
제18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는 제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
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은 제외하며, 주
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
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
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
제19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
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해당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4.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6.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
1. 입목축적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임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임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단 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
②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
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를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
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 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
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
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9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도시지역 외 지역은 25도)이상인 토지
제30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강원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제31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에 따
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
제32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①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개발행위기간에 6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3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
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4조(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영 별표 20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영 별표 27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제35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
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지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
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의 소수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 지구 안에서 건
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의 4천 5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
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
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
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
다. 이하 이와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
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4.
②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
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5.10.14. 2006.5.1. 2008.5.23.>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지형여건 및 다른 법률의 규제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
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6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
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
제47조(미관지구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의·회의장·공회당, 전시장,·동·식물원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5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
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
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 상수도ㆍ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7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
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
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
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0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
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
의 건축물 :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9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제62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1. 법, 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하는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강원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6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경관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제6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 및 영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
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개정
②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
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영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으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
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대하여 미리 검토하거나 기획ㆍ지도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및「지방계약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
제75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및 관련
②관계기관 및 해당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8.5.23.>
제7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횡성군세 부과징수규
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제7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
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지정 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60페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율은
400페센트 이하의 범위 안으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8.
5.23.>
② 삭제 <2008.5.23.>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및 제64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