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붙임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