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체육시설″이란 국민체육센터, 군민운동장, 군민체육관, 논공축구장, 테니스장 등 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9.30)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9.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9.30)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강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9.30)
5. "관람자"란 전용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유료관람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9.30)
6.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9.30)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10명이상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9.30)
8. "기본액"이란 별표 중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3.9.30)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30)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9.30)
11.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13.9.30)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13.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개정 2013.9.30)
14. "체육동호인조직(단체)"이란 같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개정 2013.9.30)
1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개정 2013.9.30)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3.30)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연습)료를 납입하고 이용(연습)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활용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또는 훼손될 것이 예상될 때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9.30)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3.9.30)
제10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30)
③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제11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별표 2】, 이용료【별표 3】, 부대시설사용료【별표 4】,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별표 5】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개정 2011.3.30, 개정 2013.9.30)
②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2인이상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따른다.
④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설사용의 종료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제12조(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금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9.30)
제13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3.9.30)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해당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개정 2013.9.30)
2. 초과시간당 이용료 : 해당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3.9.30)
3.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3. 불우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노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9.30)
② 군수는【별표 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논공축구장을 이용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관내 각급학교에서 운영 중인 축구부에 대하여 월 3회 범위내에서 축구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3.30)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30)
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개정 2013.9.30)
②제16조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30)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9.30)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9.30)
제17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0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행사)의 주최측 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관련 출입자
3. 각급학교 교내 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5. 보호자가 있는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 등을 휴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9.30)
②제1항의 입장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1.3.30, 개정 2013.9.30)
제21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 등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시설에서 매표한다. (개정 2013.9.30)
②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홍보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⑤군수는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⑥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3.9.30)
⑦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에 관한 관리·운영 권한을 소재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관 설치 및 사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2138호, 201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50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