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장"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정구장, 궁도장, 사격장, 로라스케이트장 인조잔디축구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일반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급 받아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9조(사용기간 등) <개정 2011.1.7.조193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의 각 기본시간 미만 사용은 기본시간 사용으로 각각 본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2.7.10.조1299개정 , 2004.12.24.조1699개정 , 2012.2.21.조197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부속시설사용, 광고물의 게시·게양 사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 구분에 따라 정한다.
④ 2명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일반경기와 그 밖의 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징수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의 총액이 사용 전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7.10.조129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등) <개정 2011.1.7.조1934>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 1의 사용허가 기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주·야간 연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시간 외 1시간당 초과 사용료는 해당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본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인조잔디축구장은 초과 시간당 기본 사용료로 징수한다.
2.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2011.1.7.조1934>
3. 불우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4. 하동군 체육회 또는 하동군 생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5일 이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하면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하면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자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권)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2. 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휴대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할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물을 망그러뜨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정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이용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10.조1299>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주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표 3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7.10.조1299>
제25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7.10.조1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2.24.조1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8.조1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12.조1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7.조1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2.21.조1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