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이하 "문화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제3조(사용허가) ① 예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이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20일전에 제출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③ 소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
④ 사용신청인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제4조(사용허가조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관 사용허가를 하지
3. 예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②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이 기준에 따라 하되 1일회수는 3회
8.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이내
제5조(사용시간) 예술관의 사용할 시간은 다음과 같다.
2. 오 후 : 13 : 00 ∼ 17 : 00<개정 96.09.21>
3. 야 간 : 18 : 00 ∼ 22 : 00<개정 96.09.21>
제6조(사용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②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하고 연습을
③ 사용시산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별표3에 의한 사용료를 가산한다.
④ 기타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⑤ 2인이상의 사용신청으로 사용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절차에 의한다.
제7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신설 96.09.21> ①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 순수무대공연행사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
다. 다만, 소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예술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10조(보증금) ① 예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공공기관은 제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를 취소했을 때에는 이를 반
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를 충당할 수
제11조(허가취소)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술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각호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
② 소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로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소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② 관람료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 (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
권은 발매 전에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③ 관람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수표와 예매잔표에
대한 현장매표는 소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
④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예매총액 10퍼센트범위안에서 사용자와 예매자가 협의하여
⑤ 관람권은 잔표와 수표와 끝난 관람권은 예술과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
에 소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⑥ 예술관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예술관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 예총산하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30
⑧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제14조(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
2. 만취자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예술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의 동의없이 그 권
제1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
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5
호 및 별표6의 사용료)를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5 및 별표6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
제1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소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1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활
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소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
3. 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소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면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
④ 소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⑤ 소장은 개방계획을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뮤일 등을 고려
제19조(개방제한)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
생한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2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 하거나
1. 경기장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하는 행위를 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자
제22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할 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할
때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제23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주문진실내체육관 사용자는 제22조제1항의 구분에 의
하여 별표5와 별표6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제24조(관람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에 미
② 제1항의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의 매출액으
제25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3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기간이 1시
② 사용자가 주간, 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제26조(사용료의 감면)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3.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 경로자, 군인을 위한 행사
5. 강원도 또는 강릉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도·시체육회 또는 도·시교육청에서
제27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대 (이 경우에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때.
② 연습사용료일 경우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입장권 및 입장료) 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
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이 없이 입장할 수
1. 장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경기 또는 행사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및 신문반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군의 요금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가 정한다.
③ 입장료는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 발매전에 소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
④ 입장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수표와 예매잔표 현
장매표는 소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
⑤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예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사용자와 예매자가 협의하
⑥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가 끝난 입장권은 체육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소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⑦ 입장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제2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허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허가취소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도 소장은 그 책임
을 지지 아니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0조(사용자의 부대시설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②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③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제31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장의 동의를 얻지 아
제32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소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3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며 시민
제34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③ 사용자가 그것이 자귀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책임을 변할 수 없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
제36조(위탁관리) ① 소장은 예술관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
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료는 제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평일 사용료의 100일분으
제37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관"(이하 "예술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
향악단연습실 등을 말하며 부대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야구장, 사이클경기장, 체육관(주문
진체육관포함), 수영장(수영장포함), 승마장, 테니스장, 궁도장, 롤러스케이트장,
3. "체육시설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96.09.21>
4.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 제2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포함)광고
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기타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제1항 및 제1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경기장의 이용자"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경기장의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
8.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인이
12.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기본 이용료를 말한다.
13.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
14. "어린이"라함은 국민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15. "학생"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1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중 제11호의 학생과 제13호의 군인
17.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이하의 군인(전투경찰, 방위병 포함)을 말
18.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장자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