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10.30., 2014.1.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5. 기존의 군 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군 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9. 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현황
10.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②군수는 군계획시설 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열람하며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②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2.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영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영덕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 그 조례에 의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2.10.30.개정 , 2014.1.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와 법 제44조의2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제13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1.「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인 것. (다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 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5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 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1.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1. 대상 토지 입목축적이 우리군 평균 입목축척의 105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입목축적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공공사업용으로 시행하는 토석채취인 경우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개빌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영 제59조의2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영덕군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결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5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재산)관리부서 협의 후 인ㆍ허가 하고,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 할 수 있다.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 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산지인 경우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제한 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②영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덕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2014.1.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시 설계변경 및 시설보완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30., 2014.1.1.>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부지조성 등이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인 경우 허가기간을 주된 허가 건으로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10. 3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경상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30.개정 , 2014.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
③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연기허가시의 품셈을 적용하여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30., 2014.1.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2. 10. 30.>
제34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개정 2012.10.30., 2014.1.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2. 10. 30.>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10.30., 2014.1.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7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2. 10. 30.>
제38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12. 10. 30.>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삭제 <2012. 10. 30.>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
6.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 또는 높이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이하 또는 높이 12미터 이하)
7. 수변경관지구 : 5층 이하 또는 높이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이하 또는 높이 12미터 이하)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42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의2(군계획위원회 심의) 영 제7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민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0.>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5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8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공회당·회의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0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다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 제5호 내지 제9호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사목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1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 발전소를 제외 한다)
제52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1.1.>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2. 10. 30.>
제55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12. 10. 30.>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7. 경관지구(군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
제58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30.>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1.1.>
제60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
제60조의2(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2. 10. 30.>
1. 자연녹지 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 40퍼센트로 한다.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영덕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로 한다.
3.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61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0.30., 2014.1.1.>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③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는 제1항에 따른 용적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30., 2014.1.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단,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단,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함) : 150퍼센트 이하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2014.1.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2. 10. 3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5조(기타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30.개정 , 2014.1.1.>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에 의하여 등록 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이하"건폐율등"이라한다)은 제57조 및 제62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수 없다. <개정 2012.10.30., 2014.1.1.>
제67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설·건축관련 과장과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으로 한다.
④공무원 또는 군 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전체위원의 3분의2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0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1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4.1.1.>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회의록의 작성 등)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113조의3 규정에 의거 영덕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 이후 공개토록 한다.
제76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77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1.>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8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79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②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제8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도시계획조례 및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영 부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3호 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7.09.07. 조례 제1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율)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