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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
[시행 2000. 4.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92호, 200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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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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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자치법규 입법예고
<최신>
시행 2022. 12. 22, 제1274호, 2022. 12. 22 일부개정
제1137호, 2020. 05. 07 전부개정
제988호, 2017. 09. 28
제834호, 2015. 10. 26
제473호, 2008. 09. 16
제192호, 2000. 04. 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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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 입법 현황 목록
울산광역시북구상징물에관한조례
조문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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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자치단체
울산 북구
부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공고(공포)번호
북구 공고 제2017-861호
공고(공포)일자
2017년 07월 27일
1 /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br/>○ 기 간 : 2017. 7. 27. ~ 8. 16.(20일간)<br/>○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br/>○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br/>
첨부파일1
170725 울산북구(자치) 울산광역시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