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충주시(이하"시"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충주시도시기본계획(이하"도시기본계획"이라 한
다)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의개최)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
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④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
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4조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
최사실을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
제5조(도시기본계획안 주민의견청취)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해 도시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이외에 도시계획관련 기
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안에
제6조(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①시장은 법 제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6.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
9.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10.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
11.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12.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계획의 적정성 여부
13.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안비용의 부담여부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서류
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③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
여 입안여부 결정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서류를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 기간동안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충주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충청북도 조례 및 「국유재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관리비용등)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및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
제13조(매수청구대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 법 제4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및 매수등의 절
차 이행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
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4.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제1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
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
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제
제17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 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
제18조(개발행위 허가절차)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해 처리하여야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
축물의 건축. 다만, 충주호 주변은 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미터 미만의 거리에 있는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
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
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가. 높이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
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
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체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
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거나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가. 형질변경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 시의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벌
채를 실시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입목축적
으로 추정하거나 환산하여 적용할수 있다.(산정방법은 산림형질
나.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안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이
2.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허가할수 있다. (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이하"기반시설"
이라 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질변경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써 통행상 불편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한 경우로서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나.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이용시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
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
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
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한다
제24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
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
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충주시건축조례
제26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 및 통로차폐, 도시 미관의 훼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
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9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
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
제30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
경에 필요한 공사금액(총공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경관복원, 시설물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을 포함하여 정하되, 위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이 이행
제3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1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의 위험저장물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노외 평면주차장을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의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노외 평면주차장을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14.「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등 건축제한은 법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
하,용적률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
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
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
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장례식장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
(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시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출
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
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거나, 설치
3.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
또는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
③시장이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
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건축위
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
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차면시설·굴뚝·환기설비·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과
4.「건축법 시행령」별표1제7호의 판매 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백화점·
6.「건축법 시행령」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1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14.「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
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
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0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제51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제52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제53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
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②「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
읍종합육성계획고시지역의 건폐율은 제54조 각호의 1에 적용되는 건폐
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54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
제57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
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
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
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
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
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0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②「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
읍종합육성계획고시지역의 용적률은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④「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제28조의3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5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1조(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
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
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 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제62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
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
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
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63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방재·문화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6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제67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사항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
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6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
제6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제70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제7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
제72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 삭 제 >
제74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충주시도시계획조례 및 충주시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소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인가·승인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인가·허가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건축의 제한) ①영 부칙 제
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
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
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4. 2. 27 조례 제 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 조례 제 759호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13 조례 제 8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2호다목은 「하수도법」
(법률 제8014호, 2006. 9. 27)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본다.
③(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내 단독주택 건축에 대한 경과조치)별표12 제1호
및 별표13 제1호의 해당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함은 이 조례
시행당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한다.
부 칙 (2008. 2. 20 조례 제 839호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