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사하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구민체력 단련을 위해 설치한 레포츠공원 체육시설(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신평 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신평동 651-9번지에 설치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서 개방하여야 하며, 동 시설은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구청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3. 기타 사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 (10월~ 익년3월) : 07:00 ~ 17:00
2. 하절기 ( 4월~ 9월) : 06:00 ~ 18:00
② 조명시설이 있는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① 신평 레포츠공원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승인 신청시에는 그 사용시간, 행사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승인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는 구청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시설과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사용료의 징수 방법은 「부산직할시사하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4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포함)
제15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평 레포츠공원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