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구민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및 각종행사공간을 제공하고 체육과 문예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체육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산6-2번지내에 둔다.
제3조 (업무) 체육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진흥 사업
제4조 (관리·운영) 체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소속 및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체육관시설"이라 함은 대덕문화체육관 및 그에 부수되는 시설과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관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집회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체육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입장자"라 함은 특정단체 구성원 30인 이상의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체육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날 전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하고자 하는날 전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구청장은 체육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시에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의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
②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관시설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등) ①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999.08.06. 개정>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시설의 개방) ①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물을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향토문화진흥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체육관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 및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개방 제한) 구청장은 각호의 1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제12조 < 삭제 1999.08.제12조>제13조제13조 < 삭제 2000.09.26. >
제14조 (사용료) ①체육관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체육관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사용허가 신청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의 사용료와 수입총액에서 법률로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의 20퍼센트를 프로경기 및 체육이외 행사는
③제2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20퍼센트를 할인한다.
④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자에게 30퍼센트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의하여 훈련하는경우
3. 불우청소년·생활보호대상자·어린이·노인을 위한 행사
4.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경기포함)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용료는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제4호 내지 제5호의 사용료는 50퍼센트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4조1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다음 각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나.사용일 4일전부터 1일까지 취소 : 50퍼센트 반환
2. 관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18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체육관시설 사용기간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0.09.26. 조례 제506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책임을 지지아니하며, 철거한 날부터 7일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않을 때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9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체육관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파괴, 오손, 분실 등)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 (쓰레기 처리) 당일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측의 책임하에 수거 및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집회등의 홍보물을 시설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위탁관리) 구청장은 체육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