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구민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타인의 사용을 배제하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1.17.>
제4조(사용신청) ①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시간과 목적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락서를 발급받음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신청 또는 사용승락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전용사용 신청시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접수증(승인우선순위, 동일시간에 2인이상 신청시 추첨일정)을 발급받아,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승인 확정하고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이상 경합시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하고 승인서를 발급한다.
④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승인 확정 후 잔여일정은 수시신청 및 선착순으로 접수 승인한다.
제5조(사용승락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승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락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인(단체)이상 경합시에는 승낙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6.11.17.>
1. 강북구(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구 단위로 개최하는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연합회 체육행사
5. 강북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직능단체의 체육행사
7. 기타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직장인의 체육행사
8.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제7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 중 별표2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용승락서 수령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임대료) 부대시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3.30.]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신청을 한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
제10조(사용승락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가 사용 중에 시설물을 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의2(위탁 운영)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체육시설의 위탁운영시에는 위탁료를 징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8. 4 조례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6.11.17>
부 칙 <2006. 11. 17 조례 제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
부 칙 <2007. 3. 30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31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